[Case Study] 한미 FTA 발효 후, 광고와 저작권 ③ 사진과 저작권 Ⅲ
광고계동향 기사입력 2012.07.17 04:50 조회 4560


월간 광고계동향에서는 지난 4월호부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및 광고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 인 법률관계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작물 사용(양도) 및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 광고관련 저작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FTA 발효 후 주요 법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새로운 저작권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7월호 광고계동향에서는 앞선 두 달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호에서는 사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만큼이나 중요한 초상권 내지 퍼블리 시티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흔히 이를 두고 우리는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와 같이 ‘초상권’이라고 하면 개인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가시적인 개성들, 즉 자신의 얼굴이나 용모 또는 신체적인 특징 등에 대해 그 개인이 가지는 일체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① 함부로 얼굴을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촬영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② 촬영된 초상 사진, 작성된 초상의 이용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③ 초상의 이용에 대하여 초상 본인이 가지는 재산적 이익, 즉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③의 권리가 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에 가까운데 비해 ①, ②의 권리는 인격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예인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초상권이라 함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또는 광고 등에 무단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상의 묘사방법은 사진촬영이든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회화적 방법 등에 의한 것이든 묘사되어진 초상이 사회 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을 할 수 없고,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한다. 이는 인격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흡입력을 가지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면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미합중국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가 1953년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한 이래 상당수의 미합중국 주법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기에 이르렀다. 논란은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지 인격권이 아니므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자 또는 그 권리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사진제작자가 실연자의 허락을 얻어 촬영한 사진저작물을 당초 실연자와 약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실연자가 그 사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진제작자가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 사진을 원래 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연자는 여전히 그 사진에 관하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B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이를 위 잡지에 게재할 목적으로만 사진촬영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의 없이 그와 전혀 관계없는 위 전시회에 B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당초 약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배우들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후,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① 통상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재산상 손해액은 침해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초상 등을 사용할 경우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수 상당액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인정할 경우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당한 계약에 의한 사용보다 무단사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의 사진이 그들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됨으로 인해 B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점, ③ A는 위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A로서는 위 잡지를 홍보하는 등의 작지 않은 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배우의 초상 사용으로 인한 손해 의 정도는 그의 대중적 인지도 및 상업적 가치와도 어느 정도 비례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이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독립된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초상권 침해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C 회사가 이미 작성된 유명작가 A의 초상을 본인의 승낙 없이 사용한바, 이는 이용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사자에 대하여 초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가사 일정한 경우 사자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의 초상권도 사자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명예훼손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품권의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 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에 유명작가 A의 초상을 게재한 것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한 후 그 상속성과 존속기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 점,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민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보다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한데 이러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 점,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 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본인의 사망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존속기간을 해석으로나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 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할 당시 유명작가 A가 사망한 때로부터 약 6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그 시점에서 유명작가 A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여 유명작가 A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유명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후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게 되었고, 성명, 초상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등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이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광고업계에서도 특히 유명인의 사진 또는 초상 등을 광고제작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진 등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그 사진에 실린 유명인의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해 사진사용과 관련된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고계동향 ·  한국광고협회 ·  한미FTA ·  광고와저작권 ·  사진 ·  저작권 ·  윤용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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