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문 >
- 2012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목적
ㅇ 광고산업 발전과 광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를 발굴, 포상하여 광고인들의 사기진작 및 광고산업 활성화, 국가경제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전년수준)
ㅇ 정부포상 : 7명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3)
※ 향후 행정안전부와 정부포상 규모 협의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장관표창 : 7명
3. 추천대상
《기본방향》
> 기업 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 선발
> 숨은 유공자의 적극적 발굴로 일반국민의 포상기회 확대
ㅇ 수공기간 : 훈장(15년이상), 포장(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이상), 장관표창(3년이상)
ㅇ 심사기준
- 광고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문화 창달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광고의 거래질서 확립 및 과학화, 표준화에 기여한 사람
- 광고를 통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
4. 추천요령 및 접수방법
(1) 추천요령
ㅇ 추천방법은 광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추천훈격중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2)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2년 7월 16일(월) ~ 2012년 7월 31일(화)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천 불가
ㅇ 접수처 : (우)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별첨) 및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서류는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원본(우편)과 문서파일을 디스켓 또는 Email (ecalus@korea.kr)로 함께 제출
5. 포상 제외대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ㆍ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훈ㆍ포장 금지, 2년 이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금지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금지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장관표창 금지
ㅇ 추천 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상훈법, 동법시행령, 201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6. 수상자 발표
ㅇ 2012년 10월말(예정) / 개별 통지
7.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한국광고대회 : 2012년 11월 7일(수), 롯데호텔(잠실) 크리스탈볼룸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제출)
ㅇ 유공광고인 포상관련 제출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광고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정겸 주무관(02-3704-96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2.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