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_ 이승준(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주무관)
1. 분양광고주 및 분양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아파트 분양 대행사가 광고주(건설사)에게 홍보 업무를 위탁받아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광고주 및 대행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수범자(受範者)를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 1항에서는“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분양대행사 간의 위임계약에 따라 광고물 표시 행위에 이르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순차적인 공모와 협력이 없다면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광고주, 광고대행사 각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요건인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 3 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는 동법 제4조의 3에서 규정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로형 간판(전광판) 설치 가능 여부
건물의 창문 부분을 벽면으로 막고 가로형 간판(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14년 12월 9일자로‘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3조가 삭제된 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도시경관 및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물 설치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심의위원회 권한의 범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에 대한 가·부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광고물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운영기준에 근거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공익상 필요성’과‘개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형량에 따라‘재량행위’또는‘기속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정당현수막의 처리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하여 정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어떠한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법률상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서 철거한 광고물일지라도 불법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7. 회전형 정보 게시대 설치 관련
지정게시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회전형 정보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에서 질의한‘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군·구)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영자전거 보관 시설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의 안내모니터를 활용한 자막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시·도 조례에서‘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공공자전거보관대’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허가청에서 현장 여건을 확인 후 광고물의 표시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9. 집회 현수막의 처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동안 설치 가능한지, 실제 집회를 진행하는 시간(아침 9시~오후 18시) 동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집회 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표시·설치한 기간의 산정 기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동법’제8조에서‘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10. 집회 현수막의 설치
시청사 부지 내에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 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집회신고 후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1. 주용도가 2종류인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B1, F1, F2) 및 의료시설(F3, F4, F5)로 기재되어 사용중인 건물에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1호 자목에서는‘의료법’에 따른‘병원급 의료기관’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상업목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옥상은 건물 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公用部分)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하고 광고물의 설치가 도시미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간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불법현수막에 대한 조치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및 철거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에 따라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관할청에서 즉시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간판 외 조명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는‘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4.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동법 제3조 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 동일인에게 500만 원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동일인이 여러 장소에 다수의 불법현수막을 표시·설치한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과태료 부과는 가능한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의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도에 있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불법광고물의 설치 수량에 따라 위법성 및 가벌성이 비례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불법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에는 1개가 아닌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 장소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비록 동일인이 설치한 것일지라도 장소별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 수량을 기준으로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할 것입니다.
16. 지방공기업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도시철도법 시행령’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서는 지하철역 또는 철도역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을시설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상기 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공기법’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는 취지와 도시철도 시설은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도시철도법 시행령’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옥외광고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기술능력과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7.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입간판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는‘신고 대상 광고물’로서‘동법시행령’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입간판’을 합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에서는 입간판의 경우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에서 설치 근거가 없는 입간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이며,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한‘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청의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 접수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