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cellent]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2017.11.15 12:00 | 한국옥외광고센터
-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다.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이면도로 등 불법광고물 사각지대까지 정비 필요성 △주민 자발적?주도적 환경 정화 효과 등이다.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 중구에 주민 등록 된 자이고, 수거대상 : 벽보, 전단지, 스티커(명함형 포함), 현수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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