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
소비자 기사입력 2010.05.11 04:00 조회 5840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World Consumer Right Day)은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을 축하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증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기회이자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시장의 악습과 부당함을 비판하는 기회이다.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은 1983년 3월 15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이후 시민행동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아왔으며,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은 국제소비자기구가 내놓는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방향과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I)는 2010년 3월 15일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2010’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로 다음은 국제소비자기구의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주

1. 소비자와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부문은 고객관리와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많은 산업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17억의 인구가 은행계좌는 없을지라도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엔(UN)은 2006년 빈곤층에 대한 대출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과대평가 되어왔다고 발표하였는데, 인도의 8천9백만 농가 인구의 73%가 공식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2007년을 정점으로 하여 금융서비스 부문은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한 반면, 민간부분의 일자리는 5%를 차지하였고, 이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는 자그마치 총 기업이익의 40%(1980년대보다 6% 상승)와 주식가치의 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급여와 보너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금융기관 임원들에게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가난한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은행계좌 개설율은 99%인데 비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인구의 20%만이 공식적인 금융부문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적인 금융부문 이용은 더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인도에서는 8천9백만 농민 중 73%는 공식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시골지역 거주자의 82%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다. 라오스의 경우, 시골지역 인구의 90%가 공식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제소비자기구는 2009년 8월과 9월 중 2010년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 회원단체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원단체들은 임원급 대표자를 통해 입법기관 관계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교육, 비교정보와 조언과 같은 ‘전통적인’ 활동을 포함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의 대다수 국제소비자기구(CI) 회원단체는 일반금융(예금 및 결제), 소비자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험 등 민간부문 금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소비자기구의 많은 회원단체들은 상호공제조직(mutuals)과 협동조합(cooperatives) 등 제3부문 금융제공업체뿐 아니라 연금,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부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제조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제조자본시장과 투자(인도, 스페인), 연금(네덜란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에서의 공식적인 자금대출(영국, 피지), 상호공제조직 예금은행의 관리(스페인)와 같은 분야를 포함해서 소비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점차 늘고 있다.

2.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은 어떤 금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소비자교육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수행하는 가장 공통적인 활동이 소비자교육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서남부 아프리카 회원단체들은 TV와 지역 라디오 방송, 지역사회 모임이나 책자를 배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급속히 발전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기타 활동사례는 다음과 같다.

·케냐-청년교육네트워크(Youth Edu-cation Network(YEN))는 나이로비 슬럼지역에서 지역 당국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정보네트워크(Consumer Information Network(CIN))는 전임 훈련담당 직원을 두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Education)도 운영하고 있다.
 
·잠비아-잠비아소비자협회(Zambian Con-sumer Association(ZACA))는 훈련자를 훈련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탄자니아-탄자니아소비자보호협회(Tan-zania Consumer Advocacy Society (TCAS))는 23명의 직원과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보츠와나-소비자교육에 앞서 사전과정으로, 소비자보호, 연구, 교육을 위한 보츠와나소비자센터(BCCARO)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 조사를 실시했다.
 
다른 국가에서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국제소비자기구 쿠알라룸푸르 사무소는 시티재단과 함께 대중을 겨냥해 가벼운 스타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2개의 채널 뉴스프로와 연계한 TV 방송을 제작했다. 이 파일럿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아태지역의 다른 CI 회원단체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의 많은 회원단체들은 출판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몇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금융서비스 분야의 비교테스트를 전적으로 다룬 간행물을 펴내고 있다.

·독일-Finanztest(Stiftung Warentest 발간)
·영국-Which Money (Which 발간)
·벨기에-Budget & Droits(Test-Achats 발간)
·스페인-Dinero y Derechos(Organi-zacion de Consumidores y Usarios (OCU) 발간)
·칠레-Organizacion de Consumidores y Usuarios de Chile(ODECU)는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5가지 단계, 채무계산기, 채권자 대응요령을 다룬 특별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있다.

·포르투갈-Associacao Portugesa para a Defesa do Consumidor는 칠레의 사이트와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정보제공은 일반 대중이나 개인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다. 국제소비자기구 조사 당시, 많은 회원단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독일-독일의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VZBV)는 특별 핫라인을 개설하여 2008년 후반 불과 2개월 사이에 소비자들로부터 140,000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홍콩-금융서비스에 관해 홍콩소비자위원회(Hong Kong Consumer Council (HKCC))에 문의해온 건수가 2007년과 2008년 사이 12배 증가했다.
 
·덴마크-정부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 채무상담서비스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덴마크소비자협회(Danish Consumer Council (DCC))의 영향력 있는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른 성과이다.

○ 분쟁 해결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를 다루기 위해 소비자대표로서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덴마크·프랑스-덴마크소비자협회 (DCC)와 프랑스 소비자단체(Consom-mation, Logement et Cadre de Vie(CLCV)) 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3자 패널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해결 채무 관련 사례를 다루고 있다.
 
덴마크와 프랑스 모두 패널 참여자격은 산업계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프랑스 국가은행(사무국으로서의 기능)과 덴마크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이탈리아 소비자단체(Asso-ciazione Consumatori Utenti)는 얼마 전 대출부문 감독기관인 국가은행의 요청에 따라 3명의 국가 중재자를 지명했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소비자단체 Yayasan Lembaga Konsumen Indo-nesia는 기업과 관련 규제당국과 함께 집단불만사례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홍콩·피지-홍콩소비자위원회(HKCC) 는 지난해 1,100건의 분쟁사례를 해결하는 데 관여하였다. 홍콩소비자위원회와 피지소비자협회(CCF)는 좀더 많은 대응 매커니즘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소비자 대표 활동

정부 규제당국이나 산업계의 자발적인 단체에 대해 소비자의 견해를 대표하여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덴마크 소비자협회(DCC)는 소비자 대출과 급여대출(payday loans: 급여일까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 대출)을 다루면서 옴부즈만에 관련된 ‘준 사법적인 법률’을 협상하고 있다.

·네덜란드-네덜란드 Consumentenbond는 광고규제 공동기구의 일원이다. 이 단체는 또한 재무부, 보험업협회, 은행업협회, 중개인협회와도 협상을 하고 있다.
 
·프랑스-프랑스 CLCV는 국가은행이 소집하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여한다.

·벨기에·독일-Test Achats와 VZBV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만 위원회에 소비자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영국-소비자단체의 전문가 회원들이 금융서비스 당국의 일부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선임되었다.
 
때로는 소비자단체가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봉-가봉의 SOS Consommateurs는 공식적인 자문절차 자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 조건을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양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러시아-러시아 소비자단체인 Interre-publican Confederation of Consumer Societies(Konfop)는 재무부와 금융서비스 부문 간에 새로운 대출약정서 조건의 ‘주요내용 요약표’에 관한 법 조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상을 하였다.
 
○ 법률적 행동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소송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관계당국이 법률적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독일-소비자단체 VZBV가 보험의 불공정한 약정서 약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년 후 보험 보장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이전에는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었던 데 비해 짧아졌음).
 
·브라질-Pro Teste가 은행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률적 행동을 취했다.
 
·홍콩-홍콩 HKCC는 대출약정서에 관한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수수료를 개혁하고 대출에 있어서 ‘비양심적인 계약’을 철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법률적인 해결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법률행동기금(Consu-mer Legal Action Fund)이 HKCC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는 소비자교육연구센터(CERC)가 연합하여 개인소비자와 함께 공식적인 소비자위원회 주재 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Which는 신용카드를 위한 결제보호보험을 잘못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고,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기업을 법정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국 전국소비자위원회(NCC)도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상품 방문판매에 관한 불만처리시스템인 ‘슈퍼 컴플레인트(super complaint)’를 마련하였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불만은 대출적합성 평가에 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독점위원회(Monopolies Commission)로 보내지게 된다.
 
·모리셔스-모리셔스의 소비자단체(ICP)는 보험시장에서의 선택권 확보가 2007년 보험법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프랑스-프랑스의 Union Federale des Consommateurs(UFC)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맨(행정감찰관)이 대출업체에 압력을 가해 소비자의 대출적합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주(州) 옴부즈맨을 개입시켰다. 주 옴부즈맨(행정감찰관)은 그러한 적합성 확인업무가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정부는 이를 실효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3. 소비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은 종종 다른 활동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조사는 체계적으로 짜인 시장조사와 불만 사례 검토부터 해당 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상업적인 관행 사례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일까지 매우 다양하며, 레바논, 프랑스, 스페인, 가봉, 인도의 경우에는 소비자 부채 문제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밖의 다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출 비용 Cost of credit
 
·프랑스, 덴마크의 소비자들은 더 높은 대출이자율, 특히 더 높은 리볼빙 대출 이율을 부담하도록 강요당했다.
·홍콩의 소비자들은 충전직불카드의 ‘충전금액(stored value)’ 환불을 거절당했다.
 
·미국 내 소비자 중 45%만이 1년 전에 비해 대출로 인한 지불비용이 줄었다고 답변했고, 32%는 2008년 1월 이래 신용카드를 취소했다.
 
·엘살바도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고 주장했다.
 
○ 대출 승인을 위한 고객평가 행위
 
·세르비아-회사들은 대출자격 평가를 위한 대리책으로써 고정된 전화선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차별하였다.
 
○ 은행서비스 접근성
 
·홍콩에서는 HKCC의 개입으로 인해 은행 지점 폐쇄 프로그램이 둔화되었다.
 
·베냉의 Ligue pour la Defense du Con-sommateur au Benin(LDCB)는 접근성과 수수료 부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비스 제공업체의 좋은 상거래와 나쁜 상거래
 
·관리비가 비싼 인도네시아에서는 잔액부족으로 인해 계좌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독립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접근성 결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소비자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수수료에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에서는 3,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형 은행들이 상호공제조합과 신용조합보다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대형은행들은 패널티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는 보험청구에 대한 미지급과 은행의 임의적인 수수료 계산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금융관련 휴먼스토리
 
·미국 소비자연합 (CU)은 모기지(mort-gage) 위기에 봉착한 개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압류의 얼굴들’이라는 영상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다.
 
4. 변화 촉구
조사가 때로는 캠페인의 기본을 이루곤 하는데, 캠페인에는 출판물, 대표 활동,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다른 활동들도 기여한다. 이에 이어,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이 캠페인 활동에서 촉구한 일련의 변화들이 뒤따르게 된다.
 
○ 구체적인 상거래나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
 
·가봉-SOS Consommateurs는 마이크로 금융의 규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브라질-Pro Teste 는 은행들이 소비자의 계좌 개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보츠와나-CLCV와 BCCARO 두 단체 모두 의무적인 대출조회에 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피지-CCF는 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틀을 만들어 정부가 2009년 소비자신용법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 현존하는 법규 하에서의 서비스 규제
 
홍콩-HKCC는 은행수수료를 줄이고 예금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은행규약을 수정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프랑스-CLCV와 UFC는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도록 압력을 가했다.
 
·브라질-Pro Teste는 은행 수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인도-인도소비자협회(CAI)는 연이율(APR)의 1일 단위로 계산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스페인-Confederacion de Consumido-res y Usuarios(CECU) and OCU 는 연대대출 규제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이용의 개선
 
·홍콩-홍콩 소비자위원회(HKCC)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맨 제도를 위해 캠페인을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YKLI는 소비자들이 중재위원회(Mediation Bureau)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5. 떠오르는 문제들
위와 같은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은 여전히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 중대한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몇몇 중요한 주제와 국가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독립적인 정보제공 결여, 이해관계의 상충
 
-네덜란드-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보험부문에서 특정 유형의 보너스가 억제되었고, 거래수수료가 공개되었다.
 
-독일,영국-독일 VZBV와 영국 Which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유사한 수단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베냉-LDCB는 이 문제가 부유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독립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친숙해지지 못하면 새로이 떠오르는 시장에서 특별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세르비아-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친숙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onfop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르비아소비자협회(Association of Consumers of Serbia)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불공정한 계약약관
 
불공정한 계약약관은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특히 각국 내부와 국가와 국가간에 불일치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틴아메리카-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의 공동노력으로 다국적 은행들이 유럽연합(EU)에서는 불법적일 수 있는 상거래(대출계약서의 약관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등)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 은행은 본부를 유럽연합에 두고 있다.

○ 서비스에의 접근성
 
·유럽·북미-프랑스, 미국 등 몇몇 부유한 국가의 경우, 극빈계층 사이에 마이크로 크레딧이 발전하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융자)은 신용이나 담보 문제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서부 아프리카-개도국에서는 ‘공식적인’ 금융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냉(Benin)에서는 LDCB가 ‘사회적 지원기금’ 개발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펴왔다. 그리고 가봉의 Gabon SOS Consommatuers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상인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철저한 검토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저축은행을 요구해왔다.
 
○ ‘비공식적인’ 대출의 비용
 
·피지, 홍콩-많은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들이 소규모의 대금업자들이 부과하는 과다한 수수료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피지의 CCF는 소비자들에게 정식 등록된 대금업체로부터만 돈을 빌려야 하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해왔다. 홍콩의 HKCC는 무허가 대금업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덴마크-영국 NCC의 활동에 힘입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방문판매 대금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덴마크 DCC는 SMS와 같은 신기술에 의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s) 등 깊숙이 자리 잡은 상거래를 규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 책임 있는 대출 제공과 대출 받기
 
·보츠와나,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에서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은 소비자의 대출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출조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활동해왔다.
 
덴마크 DCC는 벨기에의 사례를 지목하면서 이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에서는 모든 소비자의 대출계약에 앞서서 대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6. 결론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비교테스트부터 의회 로비, 법정 싸움부터 빈곤지역에서의 지역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새로이 떠오르는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문제들이 ‘크로스오버(cross-over)’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개도국 소비자들은 통상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에 관련된 불공정 거래약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몇몇 부유한 국가에서도 소비자들이 접근성 결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개도국이 보다 과시적인 금융서비스 시장을 갖추고 있는 부유한 국가의 상거래를 따라잡고 이들 국가의 발전상황을 답습한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실제로 개도국에서도 몇몇 금융서비스는 발전되어 있다. 한 가지 널리 알려진 발전 사례로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들 수 있는데, 아시아 남부지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자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고 있으며, 베냉의 LDCB에서는 마이크로 그레딧의 약관이 불공정함에 때하여 비난하고 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소비보다는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일부는 불필요하게 엄격한 부분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은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는 휴대폰의 금융거래 분야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휴대폰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휴대폰을 사용한 마이크로뱅킹의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널리 알려진 개념과 반대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반드시 대출관련일 필요는 없다. 마이크로 모바일 뱅킹과 마이크로 크레딧이 빈곤한 국가에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보험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 환경,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간에서는 연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 있다. 미국, 유럽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관련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을 위한 스폰서가 되었듯이, 재해보험이 주택과 생명을 해치는 홍수, 산사태,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 보호나 산림조성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보면, 몇몇의 매우 ‘세련되고’ 재력 있는 금융서비스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한심한 무지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반대로, 빈곤한 소비자들의 금융지식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접근성 관련 단체인 Financial Access Initiative는 ‘빈곤층의 포트폴리오’라는 출판물을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에서는 인도, 방글라데시, 남아공의 가난한 가정 250가구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든 가족이 1년 사이 최소한 4가지 유형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음을 밝혀냈고, 시골 지역 가구에서는 현금유동량이 연말 기준 자산가치의 10~30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실상 돈의 액수를 단순히 비교하면, 부유층이 거래하는 액수에 비해서 는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의 복잡성만 봐도 빈곤계층이 금융적으로 무지하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문지식 중 몇몇은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의 소비자단체인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CUTS)는 투자협회로 등록되어 소규모 지방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자스탄 지역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10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보고서 집필 당시, 이전에는 부유한 국가에서 구식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이슈들이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여 돌아오고 있다. 한 사례로는 최대이자율 상한선을 시행하는 규제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 벨기에에서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가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은행계좌에 대한 권리와 같은 광범위한 개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프랑스, 벨기에에 마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일반적인 인프라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는 국가저축 및 우체국 은행이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이들 금융기관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적 사명을 명백하게 상실하였다.
 
우체국 은행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서비스에 가장 근접한 기관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 네트워크의 힘든 구축과정 없이 마이크로서비스의 발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명확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국제적인 서비스가 추구되고 달성된다면, 그리고 극빈층이 그 안에 포함된다면, 전 세계적인 소비자운동이 상당한 경험과 전문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잠재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가능성 있는 모델들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 ·  세계 ·  운동 ·  금융 ·  서비스 ·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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