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과점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 독일의 사례: 우세한 여론 권력의 추정
09년 하계 워크샵 | 한국언론정보학회 | 13 pages| 2009.12.17|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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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l 독일의 방송 체계
* 이원체계
- 공공 방송(?ffentlich-rechtlicher Rundfunk)과 사유 방송(privater Rundfunk)의 이원체계.
- 독일 방송 구조의 기본 원칙: 국가로부터의 독립, 탈 중심적(중앙집권적) 조직, 내적 및
외적 다원성.
* 공공 방송
- 공법에 의해 설립, 조직, 운영되는 공적 법인체.
- 각 주의 법과 주들 사이의 조약이 법적 근거.
-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예) ZDF-주 조약.
- 재정: 방송료, 광고 수입, 자체 수입. 유료 서비스는 금지.
- 프로그램 제작, 편성, 심의에 있어서 외부적 독립성과 내부적 자율성.
- 방송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장 등의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 상호 견제의 체계.
* 사유 방송
- cf.) 민영 방송. 상업 방송.
-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방송.
-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송.
- 재정: 광고 수입, 자체 수입. 방송료의 사용은 금지.
* 사적 방송의 감독: 주 매체기구(Landesmedienanstalt)
- 모두 14개의 주 매체기구.
- 방송법에 근거하는 공법의 법인체.
- 매체 기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국가 기관이 아니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위상을 보유.
- 행정기구(대표)와 감독기구(Medienrat, Medienkommission, Kommunikationskommission,
Rundfunkausschuss).
└ 대표: 감독기구에서 선출.
└ 감독기구: 주의 각 사회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 주 선거에서 같이 선출하거나,
주의회에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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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1월 2월 3월 4월
Sat.1 9,6 9,9 10,3 10,7
ProSieben 6,3 6,1 6,7 6,7
kabel eins 3,6 3,7 3,6 3,7
N24 1,0 1,0 1,0 1,0
9Live 0,1 0,1 0,1 0,1
ProSiebenSat.1Media 그룹 합계 20,6 20,8 21,7 22,2
- 과제는 방송 주 조약 및 각 주 매체법 내지 방송법의 준수를 감독.
- 업무는 사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허가와 주파수 배당, 유선채널 배당 등.
└ 중점: 사적 방송 영역에서의 의견 다양성의 보장,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정 준수 감시,
극우적 내용의 확산 방지.
- 주 방송법 내지 매체법에 따라 단순한 주의에서부터 벌금 부과, 나아가 방송 허가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는 수단 보유.
- 재정은 방송 수신료로 충당.
목차
l 독일의 방송 체계

l 독일 방송의 현황

l 방송법

l 우세한 여론 권력의 추정, 기구 및 사례

l 우세한 여론 권력에 대한 조치

l 독과점 방지법의 적용

l 여론 독과점의 측정 문제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방법론의 완결성
여론 독과점 측정 측정가능성 독일 사례연구 독과점 방지법 여론권력 방송법 이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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