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는 입법 추진해야
KAA저널 | 한국광고주협회 | 2 pages| 2009.09.23| 파일형태 :
조회 3293 다운로드 10
자료요약
작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KOBACO)의 방송광고독점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KOBACO의 독점개선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2월말까지 관련 법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업게에 따르면 방통위는 허가제(5년)에 의한 미디어렙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기존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TV,IPTV, 인터넷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검토보고서(미디어렙 경쟁체제도입-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를 통해 미디어렙 숫자는 허가제에 의한 1공영 1민영 체제가 최선의 모델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렙 소유규제 완화와 함께 문호 개방 의지도 밝혀, 미디어렙 숫자가 3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신설될 민영미디어렙의 소유지분은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신문사, 뉴스 통신사 등 기업군 1개 회사 최대 30%, 방송사 1사 최대 20%, KOBACO등 공적자본 10%등으로 다양화하면서 공적자본은 시장안정화(3년) 이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3사 매출점유율 상한제 도입이나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190억원). 전파료 인상을 통한 지역방송사지원(300억원)등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한선교 의원 법안의 주요 골자

최문순 의원, 제한 경쟁 도입 권고

경쟁미디어렙 도입의 각계 입장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독점판매 광고미디어시장 미디어렙설립 민영미디어렙 지상파방송 매체사
저작권 안내 및 사용범위와 규정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배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기타는 저작물의 등록자가 정하는 사용 범위와 규정에 준합니다.
  • 위 자료는 한국광고주협회 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