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ㅣ'음악저작권은 살아있다' 저자
광고음악은 단순히 상품을 알리는 광고요소의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기능도 한다. 최근CM송이 인기를 끌면서 원곡을 부른 가수의 음반이 덩달아 1만 장 이상 팔리고, 7년간의 무명 생활에서 벗어난 사례도 화제가 됐다. 또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하나의 완성된 곡을 만들고 인기 가수들과 합세해 뮤직 마케팅을 펼치는 일도 흔해졌다.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던 광고음악이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광고업계의 관심도 점점 커졌고, 그와 함께 음악저작권의 중요성도 증가했다.
광고음악에 쓰이는 다양한 음원,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광고에 특정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 누구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광고음악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에 쓰이는 다양한 음원(광고에 사용되기 이전의 원래음악)을 이해해야 한다.
광고음악은 크게 음원의 출처에 따라 편의상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 통상 음악(기성 음악), 카피곡, 창작곡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이브러리 음악이란 뮤직 라이브러리 업체에서 보유한 음원을 일컫는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드라마·영화·광고 등에사용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다양한 음원을 장르·시대·악기·이미지 등으로 분류해 보유하고 있다.
이때 저작권 문제는 이미 라이브러리 측이 음원을 확보하면서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정한 금액만 내고 곡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의 퀄리티가 높고 특이해 광고음악으로 많이 쓰인다.
통상 음악은 가요·클래식·팝·영화 음악 등 기존의 음악을말한다.
통상 음악이 광고에 쓰이려면 원곡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인접저작권(음원권)에 대한 저작권료도 함께 지불해야한다.
즉 비발디나 브람스 등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대한인접저작권은 살아 있는것이다. 이때 사이먼 앤가펑클이 ‘Sounds of Silence’의 상업적 사용을 반대한 것처럼 간혹 아끼는 곡이 광고에 쓰이는 것을 싫어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카피곡이란 원곡에 대한 사용 승인만을 받고 사용자가 그 곡을 다시 연주, 녹음해서 쓰는 음악이다. 예를 들어 광고에 비틀스의 ‘Yesterday’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틀스가 직접 연주하고 부른 오리지널 곡은 너무 비싸므로 곡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하고 난 후 다른 연주자가 다시 연주하고 녹음해서 쓰는 방법으로 인접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명 연주자가 연주한 곡일수록 인접저작권이 비싸므로 카피곡이 많이 쓰인다.
창작곡은 광고에 맞춰 직접 광고주가 음악을 만들어 쓰는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롯데 월드콘’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등 예전부터 특정 상품 하면 떠오르는 CM송들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창작곡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광고주가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광고에 음악을 쓰려면 음원의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소송 등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광고음악의 흐름과 달라진 저작 환경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탓으로 자동차·금융·휴대폰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광고제작 분량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 2009년부터는 선곡이 아닌 작곡, 즉 자체적인 창작 CM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창작곡이 많이 쓰이는 현상은 고가의 라이브러리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미지 광고로 자사의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기업들이 창작곡을 선호하는 것이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와 기획사가 많아졌고, 광고음악에 할당하는 제작비 규모도 커졌다. 최근 광고음악의 또 다른 특성은 중독성이 강한 반복 멜로디와 리듬이 대세를 이룬다는 점이다.
한 번만 들어도 소비자의 귀에 익을 수 있도록 해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상품의 특징을 남기려는 노력이다. 소주 광고에서 가수 이효리가 다양한 춤동작과 함께 ‘흔들고, 쪼개고, 넘기고…’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CM송으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좋은 예다.
그렇다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광고인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먼저 창작곡이 아닐 때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저작권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있다.
곡에 대한 사용 승인을 마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고에만 쓰도록 단발적이고 한시적인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광고주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광고에 쓰인 음악을 광고 이외의 용도인 인터넷이나 휴대폰 벨 소리 컬러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와 관련해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고를 만들 때 해결하는 사전 승인과 별도로 광고를 만든 후 광고음악이 방송으로 나가면 이에 대한 방송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광고음악에 대한 방송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광고제작자들이 앞으로 광고음악 제작과 사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던 광고음악이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곡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광고업계의 관심도 점점 커졌고, 그와 함께 음악저작권의 중요성도 증가했다.
광고음악에 쓰이는 다양한 음원,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광고에 특정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 누구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광고음악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광고에 쓰이는 다양한 음원(광고에 사용되기 이전의 원래음악)을 이해해야 한다.
광고음악은 크게 음원의 출처에 따라 편의상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 통상 음악(기성 음악), 카피곡, 창작곡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이브러리 음악이란 뮤직 라이브러리 업체에서 보유한 음원을 일컫는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드라마·영화·광고 등에사용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다양한 음원을 장르·시대·악기·이미지 등으로 분류해 보유하고 있다.
이때 저작권 문제는 이미 라이브러리 측이 음원을 확보하면서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일정한 금액만 내고 곡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음악의 퀄리티가 높고 특이해 광고음악으로 많이 쓰인다.
통상 음악은 가요·클래식·팝·영화 음악 등 기존의 음악을말한다.
통상 음악이 광고에 쓰이려면 원곡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인접저작권(음원권)에 대한 저작권료도 함께 지불해야한다.
즉 비발디나 브람스 등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소멸했지만,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에 대한인접저작권은 살아 있는것이다. 이때 사이먼 앤가펑클이 ‘Sounds of Silence’의 상업적 사용을 반대한 것처럼 간혹 아끼는 곡이 광고에 쓰이는 것을 싫어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카피곡이란 원곡에 대한 사용 승인만을 받고 사용자가 그 곡을 다시 연주, 녹음해서 쓰는 음악이다. 예를 들어 광고에 비틀스의 ‘Yesterday’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비틀스가 직접 연주하고 부른 오리지널 곡은 너무 비싸므로 곡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불하고 난 후 다른 연주자가 다시 연주하고 녹음해서 쓰는 방법으로 인접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명 연주자가 연주한 곡일수록 인접저작권이 비싸므로 카피곡이 많이 쓰인다.
창작곡은 광고에 맞춰 직접 광고주가 음악을 만들어 쓰는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롯데 월드콘’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등 예전부터 특정 상품 하면 떠오르는 CM송들이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창작곡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에 의해 광고주가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광고에 음악을 쓰려면 음원의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소송 등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광고음악의 흐름과 달라진 저작 환경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탓으로 자동차·금융·휴대폰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광고제작 분량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 2009년부터는 선곡이 아닌 작곡, 즉 자체적인 창작 CM송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창작곡이 많이 쓰이는 현상은 고가의 라이브러리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미지 광고로 자사의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기업들이 창작곡을 선호하는 것이 더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와 기획사가 많아졌고, 광고음악에 할당하는 제작비 규모도 커졌다. 최근 광고음악의 또 다른 특성은 중독성이 강한 반복 멜로디와 리듬이 대세를 이룬다는 점이다.
한 번만 들어도 소비자의 귀에 익을 수 있도록 해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상품의 특징을 남기려는 노력이다. 소주 광고에서 가수 이효리가 다양한 춤동작과 함께 ‘흔들고, 쪼개고, 넘기고…’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CM송으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좋은 예다.
그렇다면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광고인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먼저 창작곡이 아닐 때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저작권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 있다.
곡에 대한 사용 승인을 마치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고에만 쓰도록 단발적이고 한시적인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광고주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광고에 쓰인 음악을 광고 이외의 용도인 인터넷이나 휴대폰 벨 소리 컬러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와 관련해 새로운 음악저작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고를 만들 때 해결하는 사전 승인과 별도로 광고를 만든 후 광고음악이 방송으로 나가면 이에 대한 방송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광고음악에 대한 방송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광고제작자들이 앞으로 광고음악 제작과 사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