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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으로 알려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 많은 논란 속에 지난 2월 22일 제정되어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2012년 5월 23일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명칭 변경)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가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간 이어져온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이 메워지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디어렙법의 7가지 주요 내용
1)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의 도입
미디어렙법의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의 구축이다. 즉 KBS,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나머지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들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법 제5조).
이와 같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 규정은 TV조선, JTBC 등과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적용된다. 이 경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상 부칙 제4조).
2)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제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제6조). 허가의 유효 기간은 법 시행 후 최초 허가의 경우 3년, 그 이후의 허가는 5년이다(법 제7조). 허가나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40조). 광고판매대행법인의 합병이 있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8조 제1항).광고판매대행법인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해당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의 처분 등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법제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다(법 제41조).
3)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 제한
미디어렙법은 “누구든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해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써,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지주 회사와 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주식이나 지분은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이상 법 제13조).
4) 광고판매대행자의 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해 요금기준 및 이용 조건을 약관으로 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법 제14조).
5)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 행위
미디어렙법은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과 같이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1항).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아울러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15조 제2항).
1.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6) 방송광고 수수료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방송광고 판매액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지급받는 수탁수수료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행령(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3~16%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는 수탁수수료의 70~85%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7) 방송광고 결합 판매
미디어렙법은 중소 방송의 지원을 위해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 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방송광고 결합 판매는 직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결합 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해야 한다(이상 법 제20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40조).
또 다른 헌법적 논란
지금까지 5월 23일부터 시행될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다.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렙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은 그 시작부터 또 다른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C를 공영 방송인 KBS, EBS와 함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MBC 측은 지난 3월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MBC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과연 입법 정책의 한계가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
[AD ISSUE] 미디어렙법 시행, 뜨거운 논란 계속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