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홈쇼핑사의 배송일 오안내로 인한 피해발생 外
소비자 기사입력 2010.12.06 03:45 조회 8260






 

 


녹색소비자연대
김낙영 (경기도 부천시)



소비자는 아기의 백일사진 앨범을 스튜디오에 제작의뢰한 후 비용 34만원을 완납하였다. 가족사진을 제외하고 모든 사진촬영이 다 끝난 이후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함께 찍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처음에 사진앨범제작 계약을 할 때 가족사진에 대한 구체적 가족관계를 기술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스튜디오에 확인해 보았다. 스튜디오 사장은 가족사진의 경우 약정하지 않고 구두로 서비스해주기로 한 것이었고, 감정다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없이 촬영해 주기로 하였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박병원(경기도 고양시)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해 말복 때 먹을 오리고기를 주문하였다. 홈쇼핑에서는 8월 6일~8월 10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왔고, 쇼핑호스트가 말복 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 주문을 하였지만 배송약속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고 있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방송당시 8월 10일까지 배송된다는 문구가 나갔었고, 당시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 한 결과 쇼핑호스트가 말복 때 먹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회에서는 배송일의 이중 표기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사업자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김혜정 (대전광역시)



소비자는 청호나이스와 공기 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시 2달에 한번씩 필터 교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작년 8월경에 필터 교체하고 이후 필터 교체를 해주지 않아 올 1월에 청호나이스 측에 이의제기하니 한 달 렌탈료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바로 필터교체를 해주었다. 그러나 감면해주기로 한 렌탈료가 감면되지 않았으며 5월에도 필터 교체가 있어야 하는데 필터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해당 업체는 렌탈료 감면 미이행 여부를 인정하였으나, 5월에는 소비자의 이사로 인해 주소지 혼선으로 필터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자 재민원 접수로 현재 4개월 렌탈료 환불과 지속적인 재이용을 권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부한 상태라고 하였다.

본회는 업체에 약속 불이행은 업체의 과실임을 주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필터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과 재발하는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가능함을 전달하고 6월달까지 부당 청구된 4개월분의 렌탈료 환불과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4개월 렌탈료 환불은 불가함을 주장하며 소비자와 합의해 3개월 렌탈료 환불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국부인회
황해숙 (경기도 과천시)



소비자는 3월 26일 과천시 부림동에서 문원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3월 25일까지 부림동에서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사 당일 소비자가 직접 도시가스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시가스 기사가 새로 이사온 문원동 소비자의 자택으로 임의 방문하여 가스렌지를 연결해 주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이전부터 도시가스 요금납부를 독촉받게 되었다.

일주일 안에 내겠다고 했으나 3월 31일이 지나면 연체료와 함께 공급이 중단 될 수 있으며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3일(3. 27~3. 30) 동안 문자와 요금독촉, 내용증명을 보내는 업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2개월 미결재시 공급중단을 한다고 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인터넷 업체로부터 일반적인 도시가스 설치비가 1만4천원이란 것을 확인 후 도시가스 설치비로 1만 8천원만 입금하였지만 가스공급을 중단해버렸다. 항의전화를 하니 대한도시가스 과천지역 담당 업체에서는 설치비 미납금을 결재하던지 환불을 하라고만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대한도시가스는 과천지역을 전담하는 업체로서 과천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시청 담당자는 민간 기업이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상담자는 소비자에게 시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였고, 소비자는 독점을 하는 업체로서 소비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편을 주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천 대한도시가스와 통화 후 설치비를 환불 받고 다른 업체에게 가스 설치 의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규태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비자는 혹시 케이블방송 정액제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케이블방송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본인이 가입되어있었다. 게다가 8년 동안 통장에서 사용액이 인출되고 있었다. 다음날 회사로 전화하여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왜 가입이 되어 있느냐고 항의하였는데 회사 관계자가 소비자와 전화 상담한 내용이 있다며 확인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본원에서 서초케이블 방송국으로 전화하여 업체에서 인출해간 정액제요금을 소비자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소비자께서 억울하다고 정신적인 보상까지 요구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소비자께서는 계약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액제로 인해 인출해간 금액 28만8천원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12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 무료사용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소비자교육원
김경수 (서울 은평구)



소비자는 한달 전에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첫날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구입처에 문의하니 수리 후 수리비 요청을 하면 결재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소비자가 너무 바빠서 수리요청을 하지 못한 상태로 1달이 지나게 되었는데, 추후 판매처에 연락을 하니 판매처에서는 1달이 지났다고 A/S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 리>

중고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개별계약이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1달이 경과하였지만 무상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무상수리를 약속받았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영준 (서울 노원구)



소비자는 2010년 3월경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학교 강의실에서 인터넷 교육 업체인 오피스 IT사의 설명회를 듣게 되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소비자는 4년간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게 되는 과정을 연간 17만8천원(정상요금 24만원, 행사기간 중 17만8천원)에 신청하였다. 하지만 5개월 지난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해지통보를 하자 15만원 정도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 1990년 7월 12일 생으로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처 리>

연맹은 오피스 IT 측에 미성년자와의 계약으로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신청서를 받을 때는 학번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는대신 신청서를 받은 후에 학부형께 보내는 통신문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CD와 코드번호를 함께 보내면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연맹은 통신문은 법정대리인이 못볼 수도 있으며 동의서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임을 지적하고 민법 제5조및 민법 141조에 근거하여 현존하는 한도에서 위약금 없이 CD를 반납하고 해약처리 하였다.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서울YWCA
김유라 ( 대전 광역시 )



소비자는 2~3년 전 패션월드 L매장에서 14만원대의 선글라스를 구입한 후, 착용하다가 렌즈가 빠져 A/S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그 매장이 곧 폐점한다는 이유로 다른 매장을 알려주었고, 8월 28일에 A/S를 의뢰하여 9월 2일 오전에 연락이 와서 방문하였다.

하지만, 렌즈를 부착할 부품이 없어 A/S가 불가하다며 A/S 접수카드의 송장번호를 가지고 최초 구입한 매장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해서 다시 최초 구입한 매장에 내용을 알리니 최초 구입매장이 폐점관계로 코드가 소멸되어 구입할 당시의 영수증 원본이 없으면 보상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3년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와서 영수증 운운하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담을 접수하였다.


<처 리>

해당사 고객상담실에 위 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알리면서 처리를 요청하였다. 이에 업체로부터 소비자는 구입한지 2~3년 되었다고 하나, 본 상품은 2002년 2월 6월까지 매장에 출고된 제품으로 상설매장임을 감안하더라도 7년된 제품에 정상가가 14만9천인데 14만원대에 구입했다는 것은 영수증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서울YWCA에서는 14만원대는 당시 판매원이 답변준 정상가를 적은 것이고, 60% 세일된 가격으로 구입되었음을 소비자에게 확인하고, 구입매장이 폐점된 관계로 코드가 소멸되어 구입(판매)시점과 가격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업체의 입장이며, 또한 당시 판매원이 현재 근무 중에 있기에 판매된 시점이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렸다.

이에 해당사에서는 정상가의 60%가격에 구입한지 3년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보상처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겠음과 물품을 본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차후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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